dual status 세금 신고시..

  • #290806
    텍스 24.***.100.186 2671

    J비자에서 H 비자로 바뀌어서 dual로 신고 할려고 합니다. H 비자로 일한기간 동안은 1040 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irs site에서 훍어보니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없다고 이해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040 NR을 사용하는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데, 조금 불합리해 보이네요. 또한 결혼한 경우에도 married joint로 할수없고 separate로 파일링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dual status로 신고해 보신분 있다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LKIM 63.***.79.165

      IRS의 Publication 519의 page30 (Resident at the end Year)부터 page 36을 참고하십시요. 언급하셨듯이 standard deduction은 않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의 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적더라도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Marrried Joint로 자녀까지 포함시키시고 child tax credit도 허용됩니다. 게다가 1040NR은 결혼하신분도 single tax rate으로 세금계산을 하지만 dual status로 보고할 경우에 결혼을 하신분은 Married joint tax rate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솔 아빠 151.***.28.9

      예전에 본 것이라서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2004년에 non-resident였지만 2005년에 resident가 될 사람은 2004년에 대해서 resident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2005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한 후에 가능하므로, 2004년 신고를 일단 연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Resident로 하면 deduction을 더 많이 하거나 married joint
      tax rate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4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좀더 아시는 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