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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i140 작성시에 자녀 여부도 묻지 않고 REVIEW 해보라는 말도 없이 그냥 SUBMIT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 앞으로만 VISA FEE INVOICE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확인해보니,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ds260작성시에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요.
그 변호사는 140까지만 계약한 상태라 더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욕이 한 바가지 나오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일처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네요.
혹시 언제 자녀 VISA FEE INVOCE 를 받을 수 있나요?
DS-260 작성시에 family 정보를 적는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