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Come True: 오바마정부의 불체자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조치

  • #95891
    정대현 68.***.109.21 3829

    오늘2012년 6월 15일 오바마 정부가 오늘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앞으로 드림법안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의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deferred action”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청소년 들이 앞으로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했을것

    2.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으며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것

    3.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GED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미국 군대나 Coast Guard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경우

    4. 추방될 만한 범죄기록이 없을것

    5. 만 30세 미만일것위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방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 이민국에서 발표한 Memorandum에 의하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 법안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