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payment의 송금에 관한 질문

  • #302695
    궁금이 24.***.190.163 2512

    며칠전 오퍼가 수락되어 본격적인 집사기에 들어갔는데 downpayment의 송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200K를 다운할려고 하는데 제 세이빙에 145K정도가 있고 오하이오에 계신 친척분께서 55K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그냥 송금해서 제 계좌에 이채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송금에 관련된 또 다른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송금을 할 경우 10K미만으로 여러번 나누어서 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이 아리송해서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64.***.253.109

      gift tax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08139,00.html
      참고하시길…

    • 궁금이 24.***.190.16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친척분이 가지고 계신 돈은 벌써 소득세를 낸 후의 돈이고, 저에게 빌려 주시는 것이지 gift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두번째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 비슷한 74.***.60.255

      일단 리얼터와 의논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클로징할 때에 친척분이 직접 seller or bank 이름으로 bank check을 끊어서 buyer의 변호사에게 주면 되던데..
      downpayment를 꼭 한개의 check으로 끊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은행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덜 복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