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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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jung 146.***.146.54 994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서류미비 상태이며, 미국에서 제 명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 영업이 많이 한가해져서 영업이 끝난 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DoorDash 배달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이름과 SSN으로 DoorDash에 신청했고, 신원확인 및 background check 등을 거쳐 Dasher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취업허가(EAD)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DoorDash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고 1099 소득을 받는 것이 제 이민 기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초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지금 DoorDash에서 일한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제 식당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일하는 것과 DoorDash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는 것이 이민법상 unauthorized employment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법적 영향을 확인하기 전까지 DoorDash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DoorDash를 하는 것이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에 실질적인 위험을 추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e 131.***.254.11

      결국 불법으로 와서 애들을 앵커로 채류신분취득하는 건데..트럼프가 제일 괘씸하게 여기는 불법케이스.. 주소하고 이름좀… 신고하게 간도 크다 이런데 이런글 올리다니

    • 공쥬 94.***.124.100

      불법체류자의 애들은 시민권 받아도 부모초청 못해요. 어쩌면 애들의 시민권도 박탈 될거예요.

      • 아닌데 73.***.156.46

        부모 초청은 누구라도 됨… 이런거 문제 안됨, 시민권 박탈이라니 말도 안되는

    • 영주권꿈나무 104.***.79.140

      EAD가 없으신데 어떻게 자영업을 하실수 있으세요?
      아무튼 이런 내용은 여기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는거보다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길 추천드려요.

    • 리스크 217.***.213.51

      주소 캘리포니아갯지 불체자들도 신분증발급, 운전면허딸수있고 돈업으면 매디컬보험들어주는데 식당운영이라고 못할거 뭐잇노? 도아대시 해도되는데 재수없어서 ice한태 걸리면 추방당하는거지. 요즘같은 시기애 이곳저곳 차타고 돌아다니는건 리스크가 잇단소리.. 실제로 불체 배달원들 많이 체포됫지..

    • 지나가다 97.***.253.138

      제가 알기로 부모가 불체일지라도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21세 이상되어서 부모 초청시에는 부모의 불법체류나 불법노동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라서 그렇습니다.

    • 지나가다 97.***.253.138

      미국 이민법상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거의 불법체류(Visa Overstay)나 승인받지 않은 불법노동(Unauthorized Employment)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I-485)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Exemption)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ESTA) 등으로 입국심사를 거쳐 들어온 기록(I-94)이 있어야 합니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밀입국의 경우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면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