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tion 과 텍스리턴

  • #315293
    ohtax 98.***.42.229 5395
    텍스 고수님들께 질문있습니다.
    작년 어찌하다보니… 아주 필을 많이 받아서…. 작년 income의 약 1/3을 donation을 했습니다^^;
    이 donation은 텍스 리턴을 받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 전체 income에서 donation을 빼서 계산한다던지… 그리고 어느정도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작년 인컴(gross)은 ..36000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64.***.249.7

      Schedule A (http://www.irs.gov/pub/irs-pdf/f1040sa.pdf)의 16번 항목에 적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신 경우이시기 때문에 그냥 세금보고를 하면 IRS로부터 오딧을 당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하실 때 모든 근거서류(기부받은 비영리기관확인서, 출금확인된 수표사본 앞뒷면 복사본, 신용카드로 결재시 카드명세서 등)를 함께 메일로 제출하셔서 오딧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봅시당 204.***.79.48

      도네이션은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itemized deduction에 들어갈 총 공제 금액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standard deduction 액수를 넘지 못한다면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하는게 낫지요.

      싱글이시라고 가정하면, 2012년도는 exemption 3800에 standard deduction이 5980입니다. 12000을 도네이션 하셨으니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게 이득이겠네요.

      대충 계산하면 36,000 – 3,800 – 12,000 = 20,200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2,595인것 같습니다.

    • done that 208.***.32.235

      donation의 정의를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확인합니다.
      donation은 nonprofit organization (501C3)나 교회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돈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일년에 얼마를 도네이션했다는 편지나 영수증이 올겁니다.
      그걸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한분은 오딧당하셨는 데, 아이들 생일 선물준것이나 회사 동료들 선물준 것을 도네이션이라 해서 걸렸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원글에서 도네이션과 세금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너무 많이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댓글들을 다셨네요.

      우선, 텍스리턴과 도네이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Tax return이란 한해의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으로 return이란 보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수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든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알아서 일정분을 미리 납부하던가 하는 형식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다음 해 4월15일까지 지난 해의 세금을 정산해서 덜 낼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 받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를 tax refund라고 합니다. 보통은 미리 더 많이 납부합니다 (혹시 번 돈 다 쓰고 나중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서 세금 안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미리 더 많이 가져 갑니다). 그래서 환급이 일반적입니다만 꼭 돌려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아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내고 또한 적게 냈다고 벌칙금(이자입니다)까지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도네이션은 번 돈을 내가 쓰지 않고 남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번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입니다. 즉, 소득에서 도네이션 금액을 뺀 금액을 실지 소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해동안 소득을 예상해서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도네이션으로 실지 소득이 줄어드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많게 되겠지요.

      결국, 환급은 그 동안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셨는지에 근거하여 결정되겠지요. 그리고 필을 받아서 도네이션 많이 하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금으로 도네이션하지 않은 한 걱정하지 마시고 도네이션 전액을 보고해서 절세하세요. 도네이션 공제는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회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사실, 원글님의 경우 도네이션을 한 기관이나 원글님의 AGI에 따라, 20, 30, 50% limit이나 carryover같은 세법 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궁금해서요 207.***.82.6

      저도 지나가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께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Bill Pay로 지불하니까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부분도 도네이션으로 보고 해도 되는겁니까?
      머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나 영수증은 기대하기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