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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 모두 social number가 있고 거래하던 미국내 은행에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구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와 남편 신분은 visitor visa 의 신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우편물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미국 밖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곳에서 mutual fund를 매달 사고 있고 (현재 총액 남편 1000불, 저 300불) 남편은 작년에 낸 총 합 기준으로 1000불에
해당하는 mutual fund로 부터 dividend 를 30 불 받았고(dividend는 reinvest 했습니다), 저는
100불 짜리 mutual fund를 파는 과정에서 1불 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그리고 2010년 saving 을 통한 이자 수익이 37불 정도 됩니다.
현재 인컴은 없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mutual fund를 통한 dividend 와 loss 그리고 saving 을 통한 interest 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1040 nr-ez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