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 Care Expenses

  • #315983
    tax 144.***.30.246 2400

    아래에 있는 글 중 dependent care expense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full-time job 이 있구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 아이는 저희와 같이 지낸 셈이구요.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지만, 부모님은 SSN 이 없으십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육아비용을 따로 고정적으로 드렸구요. (한국으로 송금 + 미국에서 지급 둘 다.. )

    이럴 경우 dependent care expense deduction 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돌봤다라고 statement 를 쓰실 순 있지만..  
    필요할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 done that 72.***.160.253

      dependent care를 하기 위해서는 written document가 필요합니다.
      그안에
      daycare를 해준 개인이름 아니면 회사이름
      Social securyt number or federal Identification NO
      address
      amount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남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서 크레딧이던지 익스펜스를 공제하는 대신에
      돈을 받은 사람은 그걸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세금의 뜻은 돈이 돌고 돌더라도, 마지막으로 받아서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괜히 조금 하실려다 부모님까지 골치아프실 것같네요.

    • cc 75.***.167.103

      care provider 의 tax ID 아님 소셜 넘버 가 없으면 폼 2441 을 작성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한테 미국 세금제도 설명드리고 20프로 돌려 달라고 하세요. 이것보다 확실한 의견이 있을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 67.***.170.54

      부모가 자녀을 돌보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사랑의 표현이지 사업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cc 75.***.167.103

      원글은 아래 글과 같은 사람이군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와서 애들을 보신것 같은데 부모님도 디펜던트로 하고싶고 아이들은 디펜던트 케어 익스펜스로 파일 하고 싶고… 옉끼 이사람아!

    • 소리네 96.***.236.250

      ‘부모님 dependent’과 이글이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 괜히 따로 쓰셔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모르겠군요.

      부모님께서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것 같은데
      관광 체류신분이라도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되며,
      그러면 Dependent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원글님이 부담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구요.
      (단, 1년 전체에 Resident이어야 하는지, Partial-year만 Resident가 되어도 괜찮은지는 설명에 나오지 않는군요.)

      Dependent care expense deduction은 몇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care 제공자가 부모, 자녀, 친척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가 원글님의 Dependent이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Dependent로 해서 부양가족 공제 (Exemption)를 받고
      또 Dependent care expense deduction을 둘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가지 더…
      IRS 설명서에는 SSN이나 ITIN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care 제공은 일종의 일이이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SSN이 아닌 ITIN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관광으로 오셨으면 Work Permit이 없으므로
      아이를 봐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 취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Dependent care expense deduction를 신청하는 것은
      부모님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다고 당장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 http://www.irs.gov/pub/irs-pdf/p501.pdf
      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 http://www.irs.gov/pub/irs-pdf/p503.pdf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