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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글 중 dependent care expense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full-time job 이 있구요.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그러니, 아이는 저희와 같이 지낸 셈이구요.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지만, 부모님은 SSN 이 없으십니다.저희는 부모님께 육아비용을 따로 고정적으로 드렸구요. (한국으로 송금 + 미국에서 지급 둘 다.. )이럴 경우 dependent care expense deduction 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돌봤다라고 statement 를 쓰실 순 있지만..필요할까요?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