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from labor dept

  • #504967
    GC 71.***.172.111 2289
    저의 priority date 은 12/19/2011 입니다.

    오딧이 걸려서 dcmts 를 보냈습니다. denial letter 가 왔는데 이유가 form 에 변호사가 제 citizenship 을 United states citizen 이라고 써서 라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typo 라는 이유로  reconsideration 을 file 했고 오늘 letter 를 받았는데 BALCA 로 forward 됬다고 합니다.

     

    이경우 reconsideration 이 deny 된것이고 BALCA 로 간것이죠?

    BALCA 로 가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대충 아시나요?

     

    저는 H1B 가 작년 12월에 끝나서 F1 유지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의없는 실수로 인해 지금 얼마나 오래 학원비를 내야 하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BALCA 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employer 를 찾아 file 하는편이 더 낳을까요? 이 경우 광고비와 모든 expense 를 변호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Reconsideration이 deny되면 BALCA로 forward됩니다.

      2. BALCA decision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의 케이스라면 BALCA에서 overturn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LC심사 단계에서 단순한 typo나 clerical error도 거부사유가 될 수 있고, BALCA에서 이를 overturn하는 경우는 fairness이슈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3. 현 케이스가 overturn되어 certify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에 새로이 케이스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의 이슈라면 아무리 typo라고 해도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4.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진행/절차과정에서의 professional service를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 사무실의 케이스이고 제가 정확한 fact를 알지 못하여 함부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정 compensation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GC 108.***.119.227

      진이준 변호사님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같은 employer 과 file 하려면 이 case 를 withdraw 하고 새롭게 file 하면 자료가 남아서 또 다시 audit 이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case 로 간주 되나요?
      2. 다른 employer 와 file 하고 이 case 를 BALCA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B2 의 경우라서 새로운 case 를 file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audit 없이 진행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안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해도 될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1. 위의 경우처럼 clerical error에 의한 것이라면 재접수가 audit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접수 또한 다른 케이스로써, 새로운 케이스 번호, PD, 그리고 심사자격을 받습니다.

        2.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도 또한 방법입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은 대로, 새로운 LC, 그리고 BALCA에 pending된 LC 이렇게 두 potential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audit이 없다면 PWD산정 및 광고 후 접수에서 3-4개월이면 certify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GC1 108.***.119.227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의 경우 제가 typo error 로 deny 되기 전에 오딧이 나왔었습니다, 사장님과 저의 성이 같아서 가족이 아님은 증명하라와 지원자 인터뷰내용등을 요구했구요 deny 래터에는 typo 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file 하면 또 같은 오딧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2의 경우는 회사가 1년밖에 되지않아 좀 불안합니다. 차라리 1로 진행하는편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1년을 소비하여 정말 지칩니다. 1번으로 오딧없이 진행한다면 제일좋은 방법 같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