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ware에서 비지니스하기?

  • #294965
    delaware 68.***.255.229 5671

    안녕하십니까!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미국에서 인터넷관련 비지니스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delaware 주에서는 non-US citizens 이라할지라도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읍니다. 즉, LLC설립요건인 stock holder, officers, directors를 1인이 겸할수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주에서는 대개 최소 2인이기 때문에 f-1신분이나 non-us citizen은 소유만하고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할수 없어서 영주권자와 같이 하거나 신분을 빌려서 c-corp을 하거나 s-corp을 하잖습니까? e-2변경을 예상하는 경우는 c-corp으로 유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delaware주는 알라스카와 같이 sales tax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거나, 외국기업들도 이곳에서 회사(지사같은)를 설립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phsicial address가 필요하면 agent를 통해 한달 4-50불미만 정도면 메일포워딩 및 그외 서비스도 해주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지기때문에 결재또한 신용카드결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할수있다는 얘기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있는지요? 그리고, delaware에서 실제로 이와같은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ttp://www.thedelawarecompany.com/_nonamerican 이곳에서 다음이 뜻하는게 정확하게 무슨의미있지 궁금합니다.
    The advantage for non-Americans who do not file a US tax return is that the LLC’s profits pass through to LLC’s owner but the income is not taxed by the US.

    저는 비지니스 셋업후 한국과 미국을 서너달에 한번씩 상용비자로 왕래할 예정입니다.
    delaware에 대한 자세한 정보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압겠읍니다.

    • bestway 68.***.152.174

      미국 회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Delaware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심을 하실 것은 본인 소유의 회사라 할 지라도 미국에서 체류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LLC로 설립을 하였고 실제 owner라 하더라도 미국체류시 체류신분(Visa Status)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B1으로 입국하여 관련회사에서 일을 하여도, 즉 한국에서 출장온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경우, 월급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연말에 이익남은 것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던가 해서 받는 돈은 괜찮습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궁금하다고 하신 문장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 advantage for non-Americans who do not file a US tax return is that the LLC’s profits pass through to LLC’s owner but the income is not taxed by the US.

      미국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외국인(비미국인)의 잇점은 LLC의 이익이 LLC의 owner한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해진다는 점이다.

      배당을 하면서 이 돈을 바로 한국은행계좌로 보내면 아마 가능할 일일 듯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조심할 것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를 적게 내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Texan 67.***.162.68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주마다 회사와 관련된 법률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거주지역의 비지니스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심이 나을거 같군요.

      그리고 제가 아느한 회사설립에 외국인이 자격문제가 되는 것은 S-corp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corp인 경우에는 주주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C-corp나 LLC(이건 주마다 심하게 다르죠)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JK 72.***.7.42

      사업 가능합니다. tax 문제는 위에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전에 한국에 S 그룹에서 일할때,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미쯔비시 자회사중 하나가 메일 주소가 동일하더군요. 동일한 agent를 사용하다보니, 주소가 같이 나온 거였습니다. agent 통하면 회사설립 및 유지에 관한 contract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괄 처리해 줍니다. 한국에서 카드 결제 가능하구요. 한국법인에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