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tion 부분 질문

  • #301334
    JIN 66.***.29.159 2238

    deduction에 보면, legal fee가 있는데, 영주권 비용을 낸 것도 legal fee 부문에 넣어서 deduct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고. 헤깔리네요. 터보 택스는 별말 안하는데, 괜찮은가요?
    뭐, 워낙에 저임금 노동자라서 IRS가 저까지 신경쓸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괜히 돈 몇푼에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