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Deduct Probate court & US citizenship expenses for Tax filing??? Reply 2013-01-2706:39:55 #315382 곰발바닥 67.***.176.208 1603 간단하게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아이들 2명의 한국이름을 영문으로 바꾸고 이때문에 코트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약 400불 정도와 어른 두명의 시민권 신청비로 약 1400불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비용을 세금정산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어느 항목에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 67.***.170.54 2013-01-2715:59:29 소득공제란 소득이나 재산증산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님의 문의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안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