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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에 대한 내용은 신문지상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상당부분 알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중요 요건에 대한 또 다른 나열은 배제하고, 그 중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 입니다.
1. 접수시에 만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5세 미만이라도 이미 추방절차등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2. 8/15/2012 이전에 있었던 짧은 여행은 문제가 없지만, 8/15/2012 이후에는 어떠한 미국밖 여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3. ESL과정은 대학등의 입학조건이거나 채용의 전제 조건일때만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4. 대부분의 증거는 직접증거만 인정되고 방증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5. 거부결정에 대한 어필이나 모션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RFE등의 전달문제에 대한 Service Request만 가능합니다.
6. 서류제출시 제공된 정보는 추방의 목적으로 ICE에 통보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기나 범죄등이 연관된 경우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policy 자체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CA는 일단 거부를 받으면 어필이나 모션이 불가능하고 직접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서류준비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이민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DACA 지원자체에 대해 case-by-case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DACA에 대한 서류를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체자 고용에 대한 knowledge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필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