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추방유예조치)에 대한 짧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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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75.***.113.64 2008

    DACA에 대한 내용은 신문지상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상당부분 알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중요 요건에 대한 또 다른 나열은 배제하고그 중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 입니다.

    1.     접수시에 만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이라도 이미 추방절차등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2.     8/15/2012 이전에 있었던 짧은 여행은 문제가 없지만, 8/15/2012 이후에는 어떠한 미국밖 여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3.     ESL과정은 대학등의 입학조건이거나 채용의 전제 조건일때만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4.     대부분의 증거는 직접증거만 인정되고 방증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5.     거부결정에 대한 어필이나 모션은 불가능합니다단지 RFE등의 전달문제에 대한 Service Request만 가능합니다.

    6.     서류제출시 제공된 정보는 추방의 목적으로 ICE에 통보되지는 않을 것이지만사기나 범죄등이 연관된 경우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policy 자체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CA는 일단 거부를 받으면 어필이나 모션이 불가능하고 직접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서류준비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이민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DACA 지원자체에 대해 case-by-case로 고민하셔야 합니다특히 이미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DACA에 대한 서류를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체자 고용에 대한 knowledge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필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andrewdkim 72.***.52.156

      2번 말씀이 틀리듯 합니다. 다시 봐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들은 모두 빠져있군요????

    • 이민기 75.***.113.64

      2번 항목의 여행은 DACA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즉 8/15/2012이후에 여행을 했으면 DACA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DACA적용을 받고 AP를 받아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중요한 요건들, 예로 31세 미만등의 조건은 이미 모두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예전 글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했습니다. 이번 글의 목적은 맨 위에서도 밝혔듯이 간과하기 쉽고 중요하지만 이민국이 밝힌 7가지의 주요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짧은 글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 andrewdkim 72.***.52.156

      6월 15일이 아닌가요? 왜 갑자기 8월인가요?

    • 이민기 75.***.113.64

      DACA에서 중요한 날짜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6/15/2012는 조치가 발표된 날이어서 그날 기준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나이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8/15/2012는 실제로 접수가 시작된 날인데 여행에 대한 규정은 이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