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어떤 일을 하는것이 학업에 도움 혹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에서 학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졸업을 해버리고 나면 CPT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I-20 만료일자체가 미국 체류를 보장해 주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워킹퍼밋도 아니고 왜 I-20 만료일자를 고려하시는지요? 예를들어 박사 오퍼받고 5년짜리 I-20 받았다가 2년만에 석사만 하고 그만두면 졸업하는 즉시 Grace period 이전에 미국을 떠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International Center 한사람 말만 믿지말고 여러사람한테 확인해 보세요. 멍청하게 일 못하는 직원들 부지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