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로 인하여 학교에선 불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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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엄마 24.***.231.48 3066
    제가 간호대학에서 rn to bsn 첫 코스를 지난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활 3년째 들어간 상황이고, 비자는 아직 한 2년 정도 여유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학기에 그러니까 지난해가 됩니다.

    nursing leadership course 에 clinical practice 와 같이 합해 듣게 되었습니다.

    두 과목이 세트로 묶여서 같이 들어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학과에서도 CTP 가 필요하단 말 전혀 없었고.. international advisor말로는 first year에는 CTP를 할수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제가 듣는 leadership course의 실습은 학과 관련된 실습으로 알고 있엇고 학기 마무리 하고 둘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다른 international student 와 통화중 알게된 사실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clinical practice도  인턴쉽중 하나라 CTP permission이 있어야 하고 이미 지났지만 permission 없이 무급이었더라도 불법이라 저보고 캐나다나 멕시코 중 택일해서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 구글한 결과 general 한 정보는 있는데 저같은 case 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릴곳도 없고 정보도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선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네요..  

     
    • 64.***.249.6

      먼저 학교의 담당부서에 원글님의 현 체류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이민국에 이 사실을 보고 했다면 이미 원글님은 out of status가 되신 건데요. 한번 out of status가 되면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합법적인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학교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레터를 받아오시면 재입국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 123 108.***.252.39

      학생들의 카더라하는 말은 듣지 마시고 학교 international advisor와 얘기해보세요. 저는 간호학은 아니지만 임상과 관련된 학교에 있었습니다. 유급으로 일할때에만 cpt허락을 받았습니다. 무급으로 일할때 임상실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습니다.

    • omg 173.***.129.74

      무급일 때는 CPT 상관이 없을겁니다.

      유급일 때만 상관 있습니다.

    • 99.***.67.10

      애매합니다.
      실습과정 중 CPT가 필요있는 과정도 있고 필요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CPT가 필요했었다면 학교측에서 사전에 학생에게 고지 및 발급을 했을테고 CPT 없이는 인롤 자체를 막는게 정상입니다. 그 말을 한 학생에게 법적 근거와 규정을 물어보시고 우물쭈물거리면 카더라 통신밖에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학교에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 CPT가 필요한 실습이었다면 학교측의 실수를 강력히 어필하여 웨이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학교의 실수:
      CPT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학생에게 사전고지을 하지 않은 점.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실습과정을 허락 및 통과시킨 점
      CPT를 받을 수 없는 첫학기 과정에 CPT required 과정을 편성한 점

      정 안되면 학교의 레터를 받아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하는걸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네요.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http://www.isss.umn.edu/fstudent/cpt.html#elective

    • 아이엄마 24.***.231.48

      여러분들의 답글에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의 educational advisor에게는 그 과목에서 다른 required 들만 들었을 뿐이지( 예방접종기록, cpr 증명서, historical tracking web and etc), CPT에 대해선 한마디도 들은적이 없다. 이건 나만의 실수(international advisor 가 보내는 일상의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실수)가 아니다 라는것을 전화로 메세지로 멜로 보냈고.. 통화가 되어야 면담을 잡는데.. international advisor에게는 학과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은 미리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난 어떻하느냐.. drop 하던지 transfer를 준비해야 할까 보다.. 너무 harsh 한 결과아니냐.. 방법좀 강구해 달라.. 부탁하느라..(아쉰사람이 샘물판다고) 멜과 전화가 바빳고.. I-20에 사인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도 멜을 보냈고..faculty assistance에게도 멜을 보냈고.. 그리곤 기도 밖에 없더라구요. 학교마다 policy 가 다르더라구요.. 저의 서치 결과론 CPT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더라구요.

    • 아이엄마 24.***.231.48

      그리고 안되면 school dean이라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저기 멜 뿌리고..오늘 오후 international advisor에게 멜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게 아마 out of state 였던 것 같아요 캐나다로 나갔다 오라는게..오늘 총장과 간호대 학장과 면담을 했다네요.. 저의 educational advisor가 이번 처음 된 사람이고,, 또 program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네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는지( 이부분도 말이 좀 안되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네요. 저의 I-20 살려두고 이민국에도 신고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실습한 곳에가서 letter를 받아오고 꼭 들어가야 할 문구는 unpaid work 이었단 말, 그리고 academic advisor의 letter에 new program setting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편지. 학과장에게서 이를 승인한다는 편지. 이렇게 세가지를 받아오면 되겠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advisor 하는말이 만약 이민국에서 와서 왜 이사람을 잘랐냐? 하면 그에 대한 답은 딱하나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왜 이사람을 keep했냐 하면 합당한 이유가 3-4가지 된다네요..이 편이 훨씬 reliable한 답인것 같다고..
      어쨓든 바닥까지 내려갔던 저의 맘이 조금은 편해 집니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지하긴 첨이네요.. 변호사 까지 사야 하나.. 치사하고 더러워서 걍 한국 가버릴까…한국에서 불법으로 계신 분들의 맘을 조금은 이해 할수 있었떤 몇일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답글들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낼 실습했던 곳 manager에게 letter 에 sign 받으러 갑니다.

      • 99.***.67.10

        다행입니다. 근데 unpaid work 보다는 unpaid academic course 가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선으로 unpaid academic practice 로요.

    • 아이엄마 24.***.231.48

      그 표현이 훨씬 부드럽고 어감이 더 좋네요.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엄마 24.***.231.48

      어제 오후 여기 저기 돌며 서류 마무리 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작 지도교수에게서 계속 에러가 나서 한 7번 정도 다시 서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윗분의 ‘음’님 말씀대로 unpaid academic practice로 바꾸어서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그 서류들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현상태는 다 제출한 상태이나 너무 성급히 제출하지않았나 해서요..만일에 경우를 대비한다면 한부 정도 가지고 있는것도 … 예를 들면 실습한곳에서 뗀 employer letter같은 경우요..너구 과한 염려인지.. 이번일로 여기 애들 책임이라는 것때문에 서류하나에 꼼꼼히 챙기는지 실감을 했네요..여러가지로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다 된 상태니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서류를 복사본을 Keep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한 5년 있다가 뒷통수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되면 서류도 못찾고 그냥 끝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서류를 스캔하신후 본인 이메일(Gmail 같이 영구 보돤되는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학교 가셔서 내가 줬던거 복사본 하나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상태와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편지 하나 받아놓으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아 그리고 원본 서류가 있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복사본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굳이 원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