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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간호대학에서 rn to bsn 첫 코스를 지난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활 3년째 들어간 상황이고, 비자는 아직 한 2년 정도 여유있는 상태입니다.지난학기에 그러니까 지난해가 됩니다.nursing leadership course 에 clinical practice 와 같이 합해 듣게 되었습니다.두 과목이 세트로 묶여서 같이 들어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학과에서도 CTP 가 필요하단 말 전혀 없었고.. international advisor말로는 first year에는 CTP를 할수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제가 듣는 leadership course의 실습은 학과 관련된 실습으로 알고 있엇고 학기 마무리 하고 둘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다른 international student 와 통화중 알게된 사실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clinical practice도 인턴쉽중 하나라 CTP permission이 있어야 하고 이미 지났지만 permission 없이 무급이었더라도 불법이라 저보고 캐나다나 멕시코 중 택일해서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여기 저기 구글한 결과 general 한 정보는 있는데 저같은 case 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릴곳도 없고 정보도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선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