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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5일부터 CPT로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check을 확인해 보니 7월4일의 첵이 따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CPT가 7월 5일부터인데 왜 7월 4일 check을 보냈냐고 물어보니 독립기념일이 있는주에 직원인 상태이면 7월 4일이 유급휴무라 배네핏으로 주는거니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불법취업으로 취급되는것인가요?괜히 찝찝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5일부터 CPT로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check을 확인해 보니 7월4일의 첵이 따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