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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PT관련 문서가 있어서 봤는데 맞게 이해했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의 경우입니다.
– CPT는 유급인턴에 대한 비자이다. 무급인터은 CPT가 필요하지 않다.
– 바로 이전정기학기에 full time을 등록한 (대학원-9유닛) 경우에 사용할수 있으며 (보통 여름에 사용)
-디렉티드 스터디:인턴쉽 으로 학점 처리가 된다.
-월급을 회사에서 받거나 ‘디렉티드스터디:인턴쉽’으로 학교에 낸 돈을 환급받는다
-최고 6학점까지 이 디렉티드 인턴쉽을 사용할수 있다. (두학기 또는 한학기에 두회사)
-반드시 파트타임에 주 20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