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의 정의

  • #496437
    푸른밤 69.***.20.233 6549

    학교 CPT관련 문서가 있어서 봤는데 맞게 이해했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의 경우입니다.

    – CPT는  유급인턴에 대한 비자이다. 무급인터은 CPT가 필요하지 않다.

    – 바로 이전정기학기에 full time을 등록한 (대학원-9유닛) 경우에 사용할수 있으며 (보통 여름에 사용)

    -디렉티드 스터디:인턴쉽 으로 학점 처리가 된다.

    -월급을 회사에서 받거나 ‘디렉티드스터디:인턴쉽’으로 학교에 낸 돈을 환급받는다

    -최고 6학점까지 이 디렉티드 인턴쉽을 사용할수 있다. (두학기 또는 한학기에 두회사)

    -반드시 파트타임에 주 20시간 미만

    • 푸른밤 69.***.20.233

      한마디로 여름학기에 유급인턴쉽 나간다고 하면 CPT로 보면 정확한가요?

    • 새내기 67.***.8.88

      제가 CPT 를 졸업 전에 인턴쉽때문에 받아 본적이 있는데요, Form 양식을 쓸때, 분명히 paid 인지 아니면 unpaid인지 체크하는란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unpaid라고 체크하고 제출했구요, i-20 제일 뒷에 제가 인턴쉽할려고 하는 회사 이름과 인턴쉽기간이 찍혀서 i-20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CPT는 학생인 상태에서 일을 하기위한 퍼밋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은 CPT 펄밋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