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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학기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현재 잡오퍼를 받게 되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마지막 학기인 여름학기에 full time cpt를 써서 일을 빨리 시작하고, 학기가 끝나는 다음 날에 opt가 적용되게 플랜을 짜는 것이 어떠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학과에서는 아직 채워야 할 학점이 남아서 cpt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몇몇 다른 학교들은 cpt can be used to bridge into opt job. 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의 의견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