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로 10개월 일한 후 OPT 신청하여 바로 일할 수 있나요?

  • #486527
    cpt 76.***.153.116 2333

    박사 2학년 마치고 c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t를 받았는데 5월25일까지 더군요

    교수가 단호하게 더 이상 안해주겠다고 하고요

    취업비자 h1 은 신청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는 10월까지 (curriculum 상 방학 중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저 같은 경우 opt 신청이 가능한건지

    2.opt 신청 후 opt로 체류하게 되면

    h1 받는일에 지장이 없는지..

    3.cpt가 만기 되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으로 되는 것인지

    (방학중인데 체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불법이 되는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 하얀저녁 71.***.227.79

      1.opt는 졸업후에나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원글님 학교에서 pre opt를 해주는지 확인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2. 전혀 문제없습니다.
      3. cpt든 opt는 체류신분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cpt opt는 체류신분이 아닌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전공수업 듣는것과 마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cpt 76.***.153.116

      하얀저녁님 감사합니다.
      OPT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