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 2학년 마치고 c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t를 받았는데 5월25일까지 더군요
교수가 단호하게 더 이상 안해주겠다고 하고요
취업비자 h1 은 신청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는 10월까지 (curriculum 상 방학 중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저 같은 경우 opt 신청이 가능한건지
2.opt 신청 후 opt로 체류하게 되면
h1 받는일에 지장이 없는지..
3.cpt가 만기 되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으로 되는 것인지
(방학중인데 체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불법이 되는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