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로 영주권 취업이민 시 세금보고 관련 질문

  • #482292
    미스터 76.***.23.203 2395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영주권2순위로 진행중이고요.
    이번달에 perm 노동허가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6월에 cpt를 학교에서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에서 트레이닝? 연습기간이라
    cash로 조금 받았습니다.
    cpt로 수입이 발생할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님 cpt 동안은 세금보고를
    않해도 되는지요? 적게 해도 되는지요??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언제부터?

    또다른 질문인데요..
    전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영주권나올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cpt로 일을 한다면
    세금 보고는 얼마 정도 해야 되며
    영주권나온 후로 6개월은
    직업에 맞는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합법적 69.***.65.71

      으로 돈을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가 정답입니다.
      cpt쓰면서 페이첵 받으시면 세금 내시는게 맞고요.
      cpt는 1년까지만 쓸 수 있는데, 1년 꽉 채우고 나면 opt쓸 수 없는 거 아시죠? EB2로 영주권 들어가셨고 cpt 11개월 + opt 1년 쓰면서 영주권 나오길 생각하시나요?
      cpt, opt로 있는 것 보단, 아예 h1b 스폰서 받아서 있으시는게 더 속편할 겁니다.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하면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까진 한국 방문 어렵고요. h1b있으면 스탬핑 받아서 한국 방문이나, 해외 출장이 자유롭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보고 꼬박꼬박해야 합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 6개월만 확실히 세금보고 하는게 아니라 쭉~~~ 일하는 동안은 무조건 세금 확실히 다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