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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말경에 closing을 해서 집을 전부다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2년이상 살고 나서 집을 팔면 텍스가 안 붙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4개월정도 되가는데 집을 조금 높게 내놓고 팔까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 말로는 집을 2년이상 살지 않고서도 집을 팔았을경우 3개월인지 6개월 사이에 같은 가격 내지는 좀더 높은 가격의 집을 바로 구입하게 됬을때 트랜스퍼를 하게되서 택스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말하는거라 CPA 고수님들이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정말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혹 웹사이트라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