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 #293031
    nonactin 65.***.103.254 2600

    안녕하세요? 님들의 여러 조언으로 무난하게 미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자꾸 질문이 생기네요..
    얼마전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위분에게 CPA를 소개 받았는데..
    1. 기본 세금 보고 70불
    2. 추가로 배우자(H4소지자)의 Tax ID를 받으려면 80불 추가
    3. 모기지나 자동차 구입에 대한 추가 세금 보고를 하려면 70불에서 100불로 인상..
    이상이 CPA에서 제시한 가격인데요.. 사실 지난 10월에 미국으로 와서 그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 안됩니다. CPA왈 그냥 W2만 보고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의 궁금한 점은

    1. CPA에서 제시한 가격이 정말 적당한가요(여기는 Irvine입니다.)?
    2. 배우자의 Tax ID를 신청하는데 정말 80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배우자가 Tax ID를 받았을때 Benefit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럼…

    • 매뜌 66.***.112.80

      기본적으로 Dependent가 늘어나면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TIN도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울것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도 크게 복잡한거 없으시면 그냥 터보텍스나 택스컷으로 하시는게 더 빠르고 낫습니다.
      25불이면 efiling(free after $15 리베이트)까지 다 해결됩니다.
      리펀드도 efiling하고 2주안에 통장으로 자동이체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계사한테 몇번 맞겼었는데, 돈낭비입니다.
      개인세무보고의 경우 성의도 없이 공제 받을수 있는것도 다 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해치우더군요.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 비지니스의 경우는 회계사를 이용하시는게 더 나을겁니다.

    • bestway 128.***.151.60

      택스 아이디가 있으면 관공서 등에 서류낼 때 SSN이나 ITIN 적는 란에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보거나 할 때 필요할 겁니다. 그외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택스아이디가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찌질 68.***.69.116

      2. 배우자의 Tax ID를 신청하는데 정말 80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href=http://www.irs.gov/pub/irs-pdf/fw7.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fw7.pdf

      직접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당가격이란 것은 엿장사 맘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