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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legal assitant는 부지런 한가 봅니다.
엊그제 Visa Fee 송부했는데 오늘 벌써 DS230 Part i & ii, I-134,
DS 2001, G-28 Form을 다 작성하여 보내왔네요.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Packet 3 오면 바로 보내자고……. 물론 오타가 좀 많네요.
G-28은 왜 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질문이 있습니다.
(1) 아내의 Family Name에 제 성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아내의 성을 써야 할까요?
우리는 결혼후 아내의 성이 안바뀌니 좀 햇갈리네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여권대로 아내의 고유 성을 써야 할리라 생각했는데,
또 Other Names 란에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전 이름을 써라고 나와는 있어서….
영주권에 아내성과 저의 성도 같이 찍혀 나오는 지요?(2)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불리기 쉽게 세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ther Names란에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을 써놓으면
영주권 카드에에 그 이름도 찍혀 나오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발행 서류 사용할때, 편리할꺼 같은 생각에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본 적이 없답니다.(3) I-134, Affidavit of Support 라는게 있는데 saving balance, stock 보유액, 집 시가, 자기 부동산, 생명 보험액까지 쓰는 데 이걸 제출 하셨나요?
Dependent 부양능력 조사하고 서약하는 건가본데, CP 과정에 다 제출 하셨는지?감사합니다.
내일 거주 여권 신청하러 휴스턴 영사관에 가볼려고 합니다. visa fee bill하고 승인된 I-140 가지고 시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