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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상태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EB2로 광고 시작했습니다.
미국밖의 다른 오피스로 1년반정도 전근을 갈것같은데 회사에서 영주권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485대신 CP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본사로 다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든 2년후든 아무때나 미국으로 들어오면 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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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밖의 다른 오피스로 1년반정도 전근을 갈것같은데 회사에서 영주권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485대신 CP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본사로 다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든 2년후든 아무때나 미국으로 들어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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