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로 영주권 취득후 미국입국날짜

  • #480468
    H1B-EB2 24.***.23.170 4833

    현재 H-1B상태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EB2로 광고 시작했습니다.

    미국밖의 다른 오피스로 1년반정도 전근을 갈것같은데 회사에서 영주권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485대신 CP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본사로 다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든 2년후든 아무때나 미국으로 들어오면 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Ray 209.***.124.98

      CP의 경우, 마지막 관문이 미대사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비자를 여권에 받게 되는데, 미국으로의 첫 입국은 비자 유효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H1B-EB2 24.***.23.170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인이면 CP는 주한미대사관에 해야 하나요. 체류국가의 미대사관에서 진행하면되나요?

    • min 98.***.180.153

      체류국가의 미대사관에서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I-140에 선택한 대사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