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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824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CP 수속절차에 대 하여 전혀 알곳이 없어서 고심중, 이곳에서 CP님의 그동안 수속을 하시기위하여 격으신 내용을 보게 되였습니다.
아래 본인의 사정을 참작하시여 수속절차에 대 하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카나다 시민권자로 EB3 신청자입니다. 2008년초 미국소재 가족방문차 체류중 노동허가 승인소식과 더불어 수속 다음단계인 I140,I485 의 신청을 합법체류 신분 유지의 조건으로 미국에서 신청 할수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던바, I140 승인이 거절되였습니다. 이유는 I140 신청서상 고용주의 직접 서명이 아닌 고용주 대리인의 서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I140 의 거절로 I485 엮시 거절된 상태로써, 차후 I140 재 작성하여 고용주의 확인서명을 받아 신청하여 승인(2008년10월)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I140 재 신청후, 미국에서 합법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카나다로 귀국 생활하던중에 I140 승인이 되였습니다만, 본인 수속 대행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쇠로 I140 승인 이후에 미국이 아닌 카나다 미 대사관을 통한 수속절차 연결에 대 하여 전혀 알길이 없어서 고심하던차 CP님의 사연을 보게 되였습니다.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1) I140 승인 이후, 이민국, 국무성(NVC)으로 부터 어떠한 서신이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읍니다. 단, 컴퓨터 Portfolio에 LUD 가 2009년1월29일로 변동되였습
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일까요 ?
2) CP님께서는 CP로 수속을 위하여 I824 Form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바, 본인
엮시 카나다에서 수속을 하기 위하여서는 I824 Form을 제출해야 되는것인지요
? 참고로 I140 재 신청시 카나다의 주소를 기재하였습니다.
3) 위, 알려드린 본인의 사정을 참고하시여 CP로 수속에 도움이되는 그간의 고견
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