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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업원과 손님간에 물건값(20불) 주었다. 안주었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court 에 넘기겠다고 하고 갔습니다.1. 이런 경우 물건값을 포기하고 손님과 합의를 하면 좋은지?
2. court에 가려면 변호사를 사서 가야하는지 ?(배꼽이 더욱 커겠지요)
3.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 통역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업으로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업원과 손님간에 물건값(20불) 주었다. 안주었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court 에 넘기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1. 이런 경우 물건값을 포기하고 손님과 합의를 하면 좋은지?
2. court에 가려면 변호사를 사서 가야하는지 ?(배꼽이 더욱 커겠지요)
3.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 통역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