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에서 재산세 매길때 집값은 뭘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 #292594
    밸류 24.***.11.98 2730

    안녕하세요.
    용어들을 보면 market value, appraised value, assessed value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뭔가요?
    값들이 다 다르더라구요.

    특히 중요한건 county에서 재산세용으로 고려하는게 어떤건가요?
    그리고 이 감정은 집의 square footage가 가장 중요히 고려되나요?

    감사합니다.

    • Going 192.***.0.203

      property tas 는 county 에서의 assessed value를 이용합니다. 그 택스는 집구입시 금액에 기초하여 시작하고 매년 1% 정도로 (정확은 수치는 아님) assessed value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즉, 집을사고 2~3년후에 30% 이상 집값이 올라도 assessed value 는 5%미만 밖에 안오릅니다. 집 사이즈나 다른 것들은 텍스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주변 집값의 상승이나 감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 Going 192.***.0.203

      Market value: 말대로 현재 집값 시세
      Appraised : 융자회사나 다른 broker들이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집값 산정함. 보통 주변에서 최근에 팔린 비슷한 종류의 집값에서 기초함. 나중에 융자받을때 자료로 이용됨

    • 원글 216.***.98.226

      Going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County Tax Record 보니깐 저희집 basement가 finish : yes 로 돼있는데,
      이건 오류고 실제로는 unfinished 입니다. 한 1년 반전쯤에 집샀는데, 전 주인때부터 오류로 기록돼있는듯 하네요. Basement가 finish된걸로 기록돼있다보니깐 저희 집 square footage가 basement 크기까지 더해져서 실제보다 living space가 훨씬 크게 잡혀있거든요. 따라서 재산세가 실제보다 커져서 올해냈고, 작년에도 partial하게 냈는데, 역시 많이 낸거 같거든요. 당연히 county assessor’s office에다 정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내년 1월1일 이후에나 된다네요) 분명 저희집 basement는 unfinished니깐 이게 tax record에 반영되면 당연 living sq ft에서 basement 크기만큼 빠지게 되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혹시 올해, 그리고 작년 과도하게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 Going 192.***.0.204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집사이즈가 텍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머셜은 모르겠네요.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세금 돌려받을게 없을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틀릴지 모르지만 CA 에서는 집구입시 가격이 assessed value 가 되고 이후 매년 수정합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았듯이 주변시세가 상승하면 같이올라가지만 그액수는 미미합니다. 법적으로 많은금액을 더하지못하도록 막아져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텍스가 별로안되는것이 그 이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