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 approval Notice 를 가지고 OPT 기간 중 한국에 다녀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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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con 67.***.10.144 1754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 (7/27/12-7/16/13) 중인데요, Job offer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3주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현재 F1 Visa가 아니라 COS (H1B to F-1) approval notice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올 때 F1 Visa로 바꿔와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employment letter는 써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73.***.164.99

      예전에 H1B로 있다가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 변경 (COS)을 했고
      현재 유효한 F1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으며, 곧 OPT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겠습니다.

      이 경우, OPT (즉, F1 신분)으로 입국하려는 것이므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F1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 출국을 하시면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OPT 기간에는 F1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것이 좀더 까다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 참조:
      http://world.utexas.edu/isss/students/employment/f1/opt-travel
      http://www.isso.cornell.edu/immigration/f1/optfaq.php#21

      한가지 더 유의할 것은…
      7/27에 OPT가 시작되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에 다녀오는 기간도 Unemployment 기간에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10월 중순에 돌아와서 근무를 시작한다면
      “90일 Unemployment”가 거의 다 되어가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앞으로 더이상 Unemployment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