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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9:08:31 #3678932cavin 194.***.126.242 753
작년 한해동안 비지니스에서 인컴이 -0- 인데요. deductible만 있는 상황.
4월 저의 개인택스return할때, 같이 하려는데요.
제 비지니스가 낼 세금없고 deductible만 있는 상황에서 3월 15일까지가 아닌 4월15일에 코퍼레이션 tax retrun할 경우 penalty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패널티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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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penalty 있지요. 그리고 비즈니스 loss있으시면 개인 세금보고할때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님하고 이야기해보세요-
패널티 항목이 뭐고, 얼마로 계산되는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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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반이이라서..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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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 법인세가 있다는거를 모르시는구먼. 법인하면서 회계사없이 하시나요? 이사이트에 답변다는 세무사만 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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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맞죠? 개인아니고, 회사의 회계와 tax ruturn의 revenue & deduction의 시점 차이때문에 tax expense와 실제 tax payment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사가 해주는 거고요) 암튼 회사가 매년 loss가 난 상황이면 deferred tax asset이 생깁니다. start-up이면 뭐 장기간 발생할수도 있고요. 미래에 profit상황으로 돌아섰을때 이 asset으로 tax liability를 offset 할수 있습니다. (미래에 택스를 안낼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업은 모르니 practical한 도움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게 있습니다.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tax return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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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비지니스가 s-corp 아니면 partnership 인것 같습니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이 연장되므로 텍스보고 마감이 9/15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연장을 하고 4/15일에 개인텍스보고서와 함께 s-corp /partnership 을 보고하면 아무런 벌금이 없습니다.
만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K-1 을 늦게 발행하게 된것에 대한 페날티가 $205/월/K-1 이 최대 12개월까지 부과 됩니다. 주에 따라 minimum franchise tax 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 $800). 만약 2021년 년중에 이를 미리 내 놓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3/15일 전에 미리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벌금과 이자 ($100 내외)가 있습니다. 이는 연중에 estimate tax 형식으로 내야 하는거라서 아직까지 한번도 낸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에 내도 $20-30불 수준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비지니스를 하는 첫번째 해고 net income 이 없다면 $800불은 면제 됩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비지니스를 하면 꼭 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corp /partnership 텍스보고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개인텍스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게 생각보다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도 작은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이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가 무척 어렵기에 (특히 고객이 스스로 텍스보고를 하던 경우 혹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던 회계사로 부터 옮겨온 경우)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계산하지 않고 K-1 만 발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더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들도 헷갈릴 만큼 까다로운 부분이니 일반인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할 수있는 범위를 넘어선것 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혼자 s-corp /partnership 텍스보고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최소 $1,000불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이 주는 회계사랑 할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몇백불에 s-corp /partnership 텍스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에게 의뢰하지 마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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