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 Corona layoff

  • #3444640
    Hhk 23.***.108.115 3168

    안녕하세요..

    저는 EAD card가 1월에 나와서 학교는 포기하고 일하고 있었고, 4월 초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로인해 layoff 된 상태고, 그래도 오너가 영주권은 계속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뷰때 뭐라고 해야할지, 변호사는 EAD card 가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하라고 하면서,
    인터뷰때 일을 안하고 있으면 바로 deny 될꺼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기존 회사가 해 줄건데,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럴려면 아예 transfer 해줄 회사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고.. 이럴 땐 어떻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거의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서 아직 문의는 안했는데,
    Layoff 후에, self employment로 AC21 을 신청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72.***.5.1

      수준 이하인 댓글들이 수두룩한 곳이 워킹 유에스에이
      축하한다는게 말이미 망아지니?
      마음 곱게 먹어라

    • Bn 73.***.234.42

      스폰서가 필요한 건데 자영업은 당연히 안되죠. 비슷한 포지션의 직장을 구하셔서 이직하셔야 합니다.

      • 지나가다 45.***.139.154

        Self-employment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1212 12.***.230.130

          취업영주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Self-employment는 안되죠

          된다해도 인터뷰어가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제 생각엔 그냥 변호사 말대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 지나가다 45.***.139.154

            이민법상 허용되도 근거없이 이민 심사관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왜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현재 이민국의 모든 대면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4월초 인터뷰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일단 4월 1일까지라고 했지만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월 초에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AC21의 transfer 조건을 만족한다면
      (I) Form 140이 승인되었거나 승인 될 수 있어야 하며 (I-485와 concurrent filing의 경우)
      (II) Form I-485 가 pending된지 180일이 초과되었어야 하며
      (III) 기존의 포지션과 새로운 포지션이 similar하고 새로운 position의 offer가 적절한 (legitimate) 것이어야 하며
      (IV) 이전 I-140과 I-485 접수시에 이전 고용주가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본인도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어야 합니다.

      Self employment로의 transfer도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self employment같은 경우는 employer가 있는 경우보다 심사관이 더 suspicious하게 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similar position 항목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Hhk 23.***.108.115

      친절한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주소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notice 가 반송되었다는 공지를 오늘 보아서,
      다시 request 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저도 reschedule 관련이 아닐까합니다.
      제 경우는 1-4 번 항목은 다 가능한데, layoff 후 인터뷰까지의 공백기간을 단순히 temporary layoff 라고 설명해도 되는지, 아니면 저희 변호사 말대로 일 안하고 있으면 바로 deny 니까 새 직장을 구해야하는 것인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새 직장 다니면서 영주권은 이전 회사가 해줄거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새 회사를 찾는다고해도, 짧은 시간 내에 쉽게 AC 21 서류를 해줄지가 다소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layoff 상태로 있는게 나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Hhk 23.***.108.115

      오늘 인터뷰 취소된 notice 다시 보냈다고 하네요. – -;;
      Interview Cancelled And Notice Ordered
      We cancelled your interview for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and mailed you a cancellation notice.
      We will notify you by mail if the appointment is rescheduled, a decision is made, or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