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숙련- Corona layoff This topic has [9]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Hhk. Now Editing “EB3 숙련- Corona layoff”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EAD card가 1월에 나와서 학교는 포기하고 일하고 있었고, 4월 초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로인해 layoff 된 상태고, 그래도 오너가 영주권은 계속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뷰때 뭐라고 해야할지, 변호사는 EAD card 가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하라고 하면서, 인터뷰때 일을 안하고 있으면 바로 deny 될꺼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기존 회사가 해 줄건데,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럴려면 아예 transfer 해줄 회사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고.. 이럴 땐 어떻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거의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서 아직 문의는 안했는데, Layoff 후에, self employment로 AC21 을 신청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