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ay가 tax deductible?

  • #290923
    알렌지기 63.***.115.30 3024

    안녕하세요,

    택스 보고시 Medical Expense가 deductible이던데 병원 갈 때 냈던 copay가 deductible인가요?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65.***.4.5

      의료비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꽤 많은 금액을 써야 됩니다. 수입의 10% 정도이던가… 보험없이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그 기준에 다르기가 힘듭니다.

    • 65.***.4.5

      그대신 내년에 출산을 할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FSA 같은것으로 출산비용 만큼을 수입에서 공제해놓으면 그 금액만큼 세금 감면이 되겠죠.

    • 새집 192.***.48.157

      님의 수입의 7.5%까지는 deduct이 안되고
      그 이상을 썼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copay정도로는 7.5%를 넘기 힘들겠네요.

    • 질문자 63.***.115.30

      그렇군요, 코페이 300불로는 공제가 안되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