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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캘리포니아에 작은 땅을 소유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이나에서는 contractor 라이센스 (c-57 지하수 라이센스)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주인이 직접 개발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주인이 직접 개발을 하면 예외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하수같은건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시중에서 파는 작은 지하수 뚫는 기계를 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하수 싸이즈에 따라서 또 틀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