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nt vs. IS Staff.

  • #97216
    JOB 192.***.59.9 9486

    전에 취업형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IT업계의 일반적인 job형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을 꿈꾸시는 분들의 건투를

    빌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적지 않은 액수의 연봉으로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을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굳이 H1B 스판서라는, 고용주로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절차와 해외로부터의

    relocation이라는 부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IT Staffing회사(consulting회사 )

    입니다. 쉽게말해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인데 client에게 전문인력을 공급해주고

    돈을 버는 회사지요. 사람이 장사 밑천이므로 고급인력을 쉽게 확보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로부터 인력을 채용합니다. 미국내에 IT staffing 회사가 무수히

    많지만 해외인력을 채용을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 중간 이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내 IT관련 인력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해외채용이

    계속되겠지요.

    미국 IS실의 특징은 실제 그회사의 employee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consulting회사에서 파견나온

    consultant들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 두명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 team member가 모두 파견나온 consultant들이 었습니다.

    특히, 개발인력의 경우 employee로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직원으로 채용할때에도, 처음부터 employee로 채용하기 보다는 파견나와 있는

    consultant중에서 자질과 실력이 인정되면, employee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onsultant를 파견받으면 employee에게 주는 것보다 1.5 – 3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고용을 피할수 있으므로

    더 경제적입니다.

    H1B 입장에서 보면 컨설턴트가 되어 client사이트에 나가는 것 보다는

    IS Staff으로 채용되어 permanent로 일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보수는 컨설턴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으로 미국생활에 적응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받을때까지 큰 어려움없이 지낼 확율이 높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IS staff으로 채용이 될수 있을까요.

    회사가 꼭 필요로하나 미국내에서 채용이 쉽지않은 기술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외국인을 H1B sponsor를 해서 채용하는 회사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컨설팅회사나 IS Staffing회사와 계약을 한후 client사이트에 나가

    실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어에도 문제가 없어야겠지요.

    이때 회사를 옮기는 시점도 중요한데, 그린카드 프로세싱이 1년이상 진행된후라면

    처음부터 그린카드 프로세싱을 다시 시작해야하므로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결심이 쉽지 않게 됩니다.

    Consultant는 회사와 맺는 계약에 따라 여러형태로 일을 할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onsultant가 client사이트에 assign되지 않은 시간을 Bench time이라고 하는데

    paid bench와 unpaid bench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name value가 높은 회사일수록 컨설턴트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서

    일을하지 않는 기간에도 계약한 급여를 지불하는 paid bench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 H1B worker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회사에 full time employee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paid bench만이 legal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H1B worker들을 hourly base로

    고용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bench기간에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Paid Bench를 지원하는 회사경우, Job Market이 나빠지면 Bench에 있는 컨설턴트들을

    장기간 Keep 할수가 없으므로 Lay Off를 빈번하게 합니다.

    Paid bench인 경우, Rate에 bench time및 overhead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unpaid bench회사보다 컨설턴트의 rate이 훨씬 높아 시장이 나빠지면 가격경쟁력을

    잃기도 합니다. (rate:컨설턴트의 시간당 단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시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relocation 여부입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는대로 이사(relocation)를 해야하는 경우와

    base city를 정해놓고 주중에는 client사이트에 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돌아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fare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로 1년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기여도가 높은 senior consultant들에게 지원됩니다.

    세번째는 no travel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어떤회사는 특정지역에서만 일하기를 원할경우, unpaid bench로 계약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로 일하면 Job Market 사정에 따라 Lay Off를 쉽게 당할우려가 있고

    잦은 이사를 하게 될수도 있으며 매 프로젝트마다 Client 인터부를 통과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을 계속

    쌓을수가 있고 여행을 좋아한다면 일하며 여행하는 일석이조를 얻을수가 있지요.

    그럼, 그린카드를 받아 제약없이 일을할수 있는 그날까지 생존하는 전략을

    각자 마련해 봅시다. Good luck!

    • 감사 69.***.219.234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군요.
      자주 이런 컨설팅 회사들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데 도대체 어떤회사인가 감이 안왔는데 확실히 감이 오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