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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회사와 EB2로 진행하겠다고 협의후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경제사정이 워난 안좋은지라 회사에서 저에게 1-2년간 해외지사 (한국은 아님) 근무후 영주권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영주권은 계속 진행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1. 이 경우 I-485 대신 CP로 진행해야 할텐데 이 경우 CP 기간은 얼마정도를 고려하면 되나요?
2. CP로 진행하면 주민등록을 말소 한후 미 대사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근무할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만 CP를 진행할 수 있나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