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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Visa 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몇주 쉬고있는데
unemployement 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주에
두 곳에 잡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데
이 경우의 비자도 다른 직장에 잡을 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왜냐하면, 이민법상 이 경우의 비자는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정된 회사에서만 일 할 수있는 VISA가 아닌지 해서…
알려주세요.
E-2 Employee Visa 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몇주 쉬고있는데
unemployement 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주에
두 곳에 잡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데
이 경우의 비자도 다른 직장에 잡을 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
왜냐하면, 이민법상 이 경우의 비자는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정된 회사에서만 일 할 수있는 VISA가 아닌지 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