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cial H1b 에서 cap exempt h1b로 옮긴후

  • #478154
    궁금이 68.***.106.239 230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layoff를 당한후 이번에 학교 연구소에서 오퍼를 받고 일하고 있는 software개발자입니다.
    근 3개월동안 인터뷰는 많이 했지만, 오퍼는 지금이 학교에서 받은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에 포닥이랑 얘기하던중에 일단, cap exempt h1b로 트랜스퍼후에 다시 commercial h1b로 트랜스퍼하려면 비자 cap에 제한을 받아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인제 영주권을 받기전까진, 다시 profit company로 돌아가는건 좀 많이 어려워 진것 같아 고민이 약간 되더군요. 정말 다시 commecial area로 이직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hi1b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처럼, profit company h1b -> cap exempt h1b 에서 다시 profit company가는 사람도 무조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 분들께 여꿔 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학교에서 받은 h1b가 그 전회사 h1b로 다르므로 새롭게 6년짜리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알아본 바로는 h1b 트랜스퍼이기 때문에 새로 6년을 받는게 아니라 그 전 회사 h1b로 부터 6년이라고 그러더군요.

    물론 지금 있는곳에서 영주권을 받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워낙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러가지 무리수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상황이라 좀 고민이 됩니다.

    경험하신 선배님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자 76.***.180.187

      저랑 가까운 분의 케이스를 보면 학교에서 다시 회사로 가는 경우에는 원래 처음 회사에서 받았던 h1b quota를 다시 쓸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에 두달 정도 계셨는데요. h1b 두번 (회사->학교, 학교->회사) transfer 하시면서 중간에 공백 없이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회사로 다시 가실때는 transfer 가 결정되기 전에 h1b 접수증만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 궁금이 68.***.106.239

      답변감사드림니다. 그럼 cap exempt h1b를 받은후에서도 comercial h1b cap를 읿어버지 않는것 같네요. 하나 궁금한건, 그분께서 2달동안 일하신 학교가 cap exempt h1b인지 궁금하네요.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cap exempt는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리고, 혹 cap exempt라 하더라도 2달이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회사 -> 학교로 transfer를 할때 회사 h1b가 다행히 살아 있었을수도 있지 않나요?

    • 궁금이 68.***.106.239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원래 드리도 싶었던 질문의 맥이 잡이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제 질문은 회사 -> 학교(cap exempt h1b)로 h1b transfer를 할때, commerial h1b cap를 그대로 attain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