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ing때 와이프가 있어야 하나요?

  • #290769
    집팔사람 192.***.134.68 2699

    이번 여름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크로우징 할때 와이프 사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현재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집구입시 서류 중 딱 하나에ㅐ만 와이프 사인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무슨 모기지관련 서류였던것 같은데…

    • 그냥 171.***.5.12

      님의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서류에는 님께서 직접 싸인하시면 되고, 만약 그래도 준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Power of Attorney 라는 폼에 부인더러 싸인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권한이임” 정도로 해석되는 것으로, 싸인해야 할 사람이 부재시 이걸 받은사람이 대신 싸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집팔사람 192.***.134.6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 Power of Attorney라는 폼은 어디서 구하는지요?

    • 엔지니어 65.***.126.98

      님의 클로징을 담당하는 타이틀 컴퍼니에 문의하세요… 이임장은 따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자기네 고유 형식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를 옮길 때 집을 리얼터한테 팔아 달라고 그러고 다른 주로 옮겼습니다. 물론 클로징은 나한테서 power of attorney를 받은 리얼터가 대신했고요…

    • 집팔사람 192.***.134.6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집을 못팔고 이사를 먼저할 경우 power of attorney만 realtor한테
      건네주면 크로우징할때 사인하러 다시 살았던 州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 j 208.***.75.2

      제가 집 살때 seller 의 변호사만 와서 closing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