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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인데요.
시민권 신청관련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traffic ticket 받은것들도 citation란에 반드시 적으라고 해서
적으려고 하는데요.문제는 제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보니
몇년 몇월 몇일에 얼마의 traffic ticket을 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하나는 타주(오레건주)-저는 캘리포니아에 삽니다-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은거구요. (아마 2003년으로 예상됨)-200-300불 사이였던 걸로 기억함
또 하나는 동네에서 파란불인데 계속 스탑하고 있었다고 교통방해죄 티켓을 받았거든요. (2006년도로 예상됨)-150-250불 사이였던 걸로 기억함처음건은, 타주였기 때문에 그냥 벌금 모두 내고 끝냈고,
두번째건은, traffic school 가서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court에 결과물 제출하고 (물론 벌금도 다 냈고) 끝냈습니다.오늘 오전에 DMV가서 driving record를 떼어보았더니
이 두가지 기록이 전혀 안나오더군요.
이런 경우 어디가서 알아봐야 제 기록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하루 빨리 시민권 서류를 내고 싶은데, citation이 발목을 잡네요.
몇년 몇월 몇일에 얼마의 벌금을 냈었는지 알고 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경찰서 가면 되나요? 아님 법원에 가야하나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 분야 잘 아시는 경험자님들 꼭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 DMV 기록에도 안나오는 clear된 것마저도 일일이 (시민권 서류)에 적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