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care FS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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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A 170.***.235.79 3860

    안녕하세요. 

    작년에 2011년에 5000$을 childcare FSA로 set-up해 놓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daycare에서는 이 debit카드로 정산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학교와 정부기관에 딸려 있는 daycare center라서, 해당 직원들의 월급에서 direct deposit 으로만 페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쪽 financial advisor말로는, reimbursement를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는데…. 혹시 이미 페이한 금액을 FSA debit카드로 보내고, reimbursement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남아 있는 기간동안 5000불을 다른 childcare용도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만만치 않을듯 하거든요.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152.***.61.58

      FSA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연락 (도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reimburse받는 폼이 있습니다. 이것과 FSA 영수증(데이케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를 보내라는데 보내면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check 또는 direct deposit).

    • 소리네 71.***.236.118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참고로…

      원글님은 부부 두분 모두 각각 소득이 있으시나요 ? (또는, 학생…)
      만약 한분이 소득이 없으면 Dependent Care FSA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애초에 Dependent Care FSA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ependent care FSA 지출 금액을 reimbursement로 돌려받는 것은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배우자의 수입이 없으면 (또는 학생이 아니면) 안됩니다.

      FSA로 떼어 놓은 금액은 원래 Taxable Income에서 제외되어서
      세금 보고용 W-2 box 10에 적혀서 오게 되는데,
      이 금액은 세금 보고 때 일단 Form 2441. Part III.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일종의 소득으로 추가한 후,
      이중에서 부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 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두명 중 한명이 소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공제를 하지 못하여
      FSA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FSA 170.***.235.79

      둘모두 income이 있는 케이스구요. 내년에는 둘다 childcare FSA를 신청해서, 10000불을 set-up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내는 육아비용만으로도 1년에 10,000불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일단은 reimbursement받는 process가 얼마나 쉬운지 서둘러서 해 보아야 할것 같네요.

    • FSA 170.***.235.79

      child care FSA로 부부가 set up 할수 있는 금액이 5000불 까지군요. 일단 UMR에서 form을 찾아서 작성 했고, 영수증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데, form에도 service provider가 싸인을 하라고 해서, 애기 학교에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