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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부부 입니다. 3살된 시민권자 딸 있어요.
남편은 풀타임 학생이고, 저는 육아때문에 잠시 휴직해서2011 년 인컴이 700 불 (제가 2010년 12월 말에 휴직하고 2011년 1월에 paycheck 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고 그 동안 벌어놓은 돈 까먹고 있습니다.turbo tax 사서 세금 보고 중인데, child tax credit 을 안 주네요.이유는, ‘no regular income tax’ 래요.낸 세금도 없으니 돌려줄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두 부부가 일도 안 하면서 애는 유치원에 보내고 irs 가 보기에는 배불러 보이나 봐요.개인사정으로 인컴없이 세금보고 하신분들, 도움 부탁드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