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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펜딩중인데 2007년도 텍스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분이 F(유학비자)비자로도 child tax credit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떤분들은 영주권자이상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텍스보고하는 모든 해당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인지요..?괜히 이 혜택 받고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주권 펜딩중인데 2007년도 텍스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분이 F(유학비자)비자로도 child tax credit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떤분들은 영주권자이상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텍스보고하는 모든 해당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인지요..?
괜히 이 혜택 받고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