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은 영주권자 이상만 해당되나요..?

  • #300479
    텍스보고 71.***.75.202 2502

    영주권 펜딩중인데 2007년도 텍스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분이 F(유학비자)비자로도 child tax credit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떤분들은 영주권자이상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텍스보고하는 모든 해당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인지요..?

    괜히 이 혜택 받고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70.***.204.120

      텍스보고하는 모든 해당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인지요..?
      -네. 아이가 있으시다면요…^^;

      괜히 이 혜택 받고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
      -영주권 받기 전까지 3년 정도를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택스보고를 하면서
      child tax credit 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 한솔아빠 129.***.187.206

      Child Tax Credit의 기준의 해당 자녀가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거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resident이는 nonresident 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일 경우에는 보통 자녀도 nonresident alien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면 해당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