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받아도 되는 건가요?

  • #3617748
    질문있습니다 24.***.65.192 1072

    어제 메일함을 열어보니 Child Tax Credit $300 이 도착해 있네요.
    저는 2017년부터 F1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2021년 초 H1B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세금보고 꼬박꼬박해왔고, 제 딸은 2018년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입니다. 이경우 Child Tax Credit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중에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746 70.***.14.53

      SSN이 있고 부양가족으로 세금 신고도 해왔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있습니다 24.***.65.192

        답변 감사합니다!

    • ny 108.***.144.127

      시민권자 자녀 몫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부모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과는 무관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4.***.65.192

        감사합니다!!

    • Turbo 174.***.142.214

      자녀가 시민권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나 자녀의 신분이 H1B든, H4든,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미국정부에 tax를 내는 신분*이면 모두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Child tax credit 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세금 혜택에 금액만 추가했고, 혜택의 일부 금액을 몇달 일찍 6개월 분할로 미리 주는 것 뿐입니다. 걱정말고 받으세요.

      내용 추가:
      *미국정부에 tax를 내는 신분이면 SSN이나 Tax ID가 있겠죠. 어차피 혜택을 받을수 없는 신분이라면 child tax credit check도 안날라오고 입금도 안되겠죠.

      • 질문있습니다 24.***.65.192

        내년 혜택을 미리 받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1746 107.***.204.189

      신분엔 상관없지만 해당 자녀가 SSN 이나 TAXID가 있어야 받습니다. H4는 SSN이 없으니 TAXID가 있어야겠죠.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 질문있습니다 24.***.65.192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