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에 관한 질문.

  • #3719790
    longliveusfor 199.***.108.180 596

    이제 영주권이 승인되서 이제부터 회사에서 다니면서 텍스를 내게 될텐데

    저에게는 2020년생 5월생 아기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가 있으면 한달에 $250 또는 $300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낸 텍스에서 그동안 아기가 태어나서 2년동안의 Tax Credit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팬대믹 기간에 아기이름으로 나와야 될 Stimulus Checks 들도 제 신분이 안되서 받지 못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이라도 Credit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생활은 벌써 8년이 넘었지만 텍스보고를 하면서 제대로 미국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1.***.249.21

      님이 작년까지만 보고했어도 혜택이되는데 님은 위에 지난것은 어떤것도 포함안됩니다. 앞으로의 것들만 해당됩니다

    • BBS 70.***.1.247

      세금보고를 해야 받는 택스 크레딧 입니다.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니 당연히 못받는거죠;;

    • JSTA 24.***.26.227

      Advance child tax credit 을 못 받은 경우 텍스보고를 하면서 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텍스보고를 하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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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