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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주권이 승인되서 이제부터 회사에서 다니면서 텍스를 내게 될텐데
저에게는 2020년생 5월생 아기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가 있으면 한달에 $250 또는 $300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낸 텍스에서 그동안 아기가 태어나서 2년동안의 Tax Credit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팬대믹 기간에 아기이름으로 나와야 될 Stimulus Checks 들도 제 신분이 안되서 받지 못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이라도 Credit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생활은 벌써 8년이 넘었지만 텍스보고를 하면서 제대로 미국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