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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5월에 2년간 살던 xx주를 떠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되서 xx bank checking account를 close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은행으로부터 50불이 overdrawn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그 notice를 받았을 때는 이미 데드라인이 지난 뒤였어요. 왜냐하면 한 달 사이에 또 다시 다른 주소를 이사를 해서 메일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당장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50불을 check 으로 보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 이사온 곳에서 만든 wellsfargo bank가 갑자기 제 checking account를 close하겠다고 notice를 보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은행에 찾아가니, 제가 xx bank에서 overdrawn 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아서, 나의 기록이 ChexSystem 이라는 곳에 보고가 되었고, xx bank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7년간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xx bank에 전화를 해서는 내가 이사를 자주 해서 메일이 늦게 도착했다… 등등 사정 설명을 했지만, 그 sob가 하는 얘기가 “한번 ChexSystem 에 기록이 남으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ChexSystem 을 쓰지 않는 은행도 있으니 찾아봐라. 아님 saving account 만 써도 되고…”
맘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냥 “Your services are terrible. I will never use your bank again!!!”,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ChexSystem 은 가짜 수표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미국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조직으로는 TeleScan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Credit History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checking account를 만들 때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ChexSystem 에 기록이 있음에도 첵킹 어카운트를 만들고자 하면, 매달 7불의 service charge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자주 이사를 해야하는 학생분들이나, 한국분들이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타국 살이가 쉽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