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을 받았는데 디파짓이 가능할까요..?

  • #499571
    169.***.107.191 2230

    저는 현재 H4비자상태구요, 내년에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h4비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 알구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을 통해 어떤 학교
    웹싸이트 만드는 일을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고맙다며 학교에서 학교재정회를 통해 저에게 check $500을 주더라구요. 
    미국사람들이라 제 비자신분이 어떻고.. 일을 할수 없고 등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check $500을 주면서 tax보고를 위해 $500디파짓후에, W-9폼을 작성해서 학교로 다시 보내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W-9폼을 작성할 수 없고 디파짓도 할 수없다..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check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관계자가…그럼 그냥 check500불 디파짓만 시키고.. W-9폼은 작성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W-9을 그냥 문제삼지 않겠다고…check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check 500불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w-9폼을 안써서 내도 괜찮다고 하니..그냥 check만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님 check조차도 받으면 안될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plz..
    • 지나가다 67.***.254.26

      제 생각에 별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소소하게 들어온 check 제 어카운트에 넣어서 tax 신고 안한것도 있었는데… 괜챦을거에요.

    • 서화 216.***.98.86

      연 600불 이하의 지급은 학교에서도 irs 에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