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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A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로 이직을 예정입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H1B를 승인 받은 상태이고, B회사에는 10월 첫째주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구월초에 A회사를 그만 두고 한국의 휴가 및 스탬핑을 위해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틀전 B 회사 이미그래이션 부서로 부터 일반적인 이민법관련 이멜을 받았는데, Change of Status로 H1-B를 받은경우 해외여행에 리스크가 크다고 추천하지 않네요.이미 비행기표까지 구입했는데 – 문제가 있나요?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