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제가 와이프랑 같이 일하고 둘다 H-1B VISA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2달 전에 다른 잡이되어 H-1B를 신청했고, 와이프는 제가 옮기는 곳에 잡을 잡을 마음으로 H4비자를 같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인지 저희가 이사갈 날은 가까워 지는데 아직 잡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다음 한 달 안에 잡을 못잡으면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잡을 그만 두기때문에 비자를 바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잡을 그만두고도 비자 없어도 1달정도는 봐준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요…
아무튼 불법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관광비자로 바꾸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h4 stamp 받아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H-1B ->b2->h4로의 transfer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h1b를 b2로 transfer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google searching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