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CFO로 영주권받은 직후 동일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Reply 2012-02-0315:57:09 #500489 봄햇살 175.***.153.33 2301 대형음식점 프렌차이즈본사에 CFO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제 명의로 프렌차이즈를 내는경우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CFO로 계속 본사에서 근무 하구 투자만 하는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CFO 50.***.216.2 2012-02-0316:59:59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상태이시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겸직을 하시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심지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투자의 건은 status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Reply 박호진 변호사 108.***.90.172 2012-02-0400:42:07 취업영주권을 받으신 직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그 취업영주권 신청이 진정한 고용관계에 기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 사업체에의 ‘투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체류신분 없으신 분도) 이민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이 개입하는 때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때’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