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로 영주권받은 직후 동일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500489
    봄햇살 175.***.153.33 2298
    대형음식점 프렌차이즈본사에 CFO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제 명의로

     

    프렌차이즈를  내는경우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CFO로 계속 본사에서

     

    근무 하구 투자만 하는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CFO 50.***.216.2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상태이시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겸직을 하시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심지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투자의 건은 status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 박호진 변호사 108.***.90.172

      취업영주권을 받으신 직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그 취업영주권 신청이 진정한 고용관계에 기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 사업체에의 ‘투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체류신분 없으신 분도) 이민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이 개입하는 때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때’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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